영남기술직업전문학교

공지사항

2020년 기계설비법 시행 (공조냉동 및 에너지관리 훈련생 필독!)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20-05-07
이메일 ehdmfm@nate.com  조회수 4159 
첨부파일 기계설비법 시행령안.hwp (91648 bytes)
내용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20. 4. 18 시행)

 

  일정량의 전력을 사용하는 건물은 전기기사 등을 취득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 관리하듯이, 기계설비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기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해야합니다. 

관련 직종 훈련생분들은 숙지하시고 진로 및 취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안 첨부]



 <선임기한, 선임대상, 선임자격 및 인원>

선임기한

선임대상

선임자격 및 인원

21.04.19 까지

연면적 6만m²이상의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특급)1명

+기계설비유지관리

담당자 1명

3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3만m²이상 6만m²미만의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고급)1명

+기계설비유지관리

담당자 1명

2천 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2.04.19 까지

연면적 1만5천m²이상 3만m²미만의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중급)

 1명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3.04.19 까지

연면적 1만m²이상 1만5천m²미만의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초급)

 1명

500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별표 3] 참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제4조 관련)

 


2. 세부기준

구분

자격 및 경력 기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보유자격

실무경력

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특급

가) 기술사

 

제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능장

10년 이상

다) 기사

10년 이상

라) 산업기사

13년 이상

마) 특급 건설기술인

 

2) 고급

가) 기능장

7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7년 이상

다) 산업기사

10년 이상

라) 고급 건설기술인

 

3) 중급

가) 기능장

4년 이상

제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4년 이상

다) 산업기사

7년 이상

라) 중급 건설기술인

 

4) 초급

가) 기능장

 

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나) 기사

 

다) 산업기사

3년 이상

라) 초급 건설기술인

 

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ㆍ기계?건설기계ㆍ공조냉동기계ㆍ산업기계설비ㆍ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ㆍ에너지관리ㆍ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ㆍ건축설비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설비보전ㆍ용접ㆍ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ㆍ배관ㆍ건설기계설비ㆍ공조냉동기계ㆍ용접ㆍ에너지관리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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